지만원 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은 "법원이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게 이해 안 된다"고 항의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어제(13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나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됐던 당시의 판결과 다를바 없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지씨가 법정구속될 때까지 법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사 왜곡을 일삼고 폄훼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그런 일이 없어지고 역사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며 "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 역시 "지씨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판결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지씨와 추종 세력이 5·18을 계속 왜곡·폄훼할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과연 법원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원순석 대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실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령인 사람은 법을 어겨도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실형이라는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며 "자칫 면죄부를 주었다는 잘못된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희화화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을 불구속 실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 씨는 본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주 시민들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습니다.
지 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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