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씨가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씨가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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