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전파되는 울산시 긴급재난문자가 한글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게 된다.
울산시는 13일 긴급재난문자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울산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울산시는 비상 상황이 아닌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 송출 판단 회의'를 개최해 무분별한 재난문자 전파를 줄이기로 했다.
재난문자 송출 문안도 '재난문자방송 송출 문안 자문회의'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등 한글 전문가들의 공공언어 감수를 거친다. 이를 통해 재난문자는 2G 휴대폰을 사용하는 노인들도 재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서술형으로 쉽게 만들어 진다.
송출 문안 수는 유형별로 59건, 상황별로 120건으로 정비된다. 자연재난은 풍수해(유형 19, 상황 35), 기상(유형 6, 상황 10), 산사태(유형 1, 상황 4), 지진(유형 1, 상황 3)으로 분류하고, 사회재난은 유형별 28건과 상황별 64건, 민방공사태는 유형별 4건으로 분류했다. 이 결과 중복 문안이 23건 감소했다.
김윤일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든 송출 문안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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