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에 따르면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9월 9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만난 B(15)양을 차량에 태워 인천 한 모텔로 데려간 후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했다.
A씨는 B양에게 "이 일(성매매)은 불법이 아니다"며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인천 조건만남 원해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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