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34살 이희진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32살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원 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다소 깎아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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