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운수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B 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주 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연장근로일'을 운영해왔습니다.
B 사는 연장근로일에 대해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지만, A 씨는 10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뿐 아니라 휴일수당까지 중복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장근무일이 사실상 휴일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1·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까지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B 사의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의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는 없다"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