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의 선발인원 중 1%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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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의 선발인원 중 1%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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