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개인사찰에 기거하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통장 거래를 한 주지스님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최근 노원구 모 사찰의 주지스님인 60대 A씨를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찰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60대 B씨 명의로 노원구 아파트를 매매했다. 또 B씨 명의의 통장을 만든 후 59회에 걸쳐 B씨의 도장으로 입출금하며 사찰 운영자금을 관리했다.
앞서 B씨 측은 A씨에 대해 노동력 착취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달았다. 이 사찰의 다른 관계자들이 자신들도 화장실 청소, 풀 뽑기 등 잡일을 무보수로 했다고 진술한 점과 신도가 사찰의 일을 돕는 종교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었고, B씨의 노동력 착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이 사찰에 맡겨져 수 십년간 이곳에서 생활해 오며 청소 등 잡일을 해오다 지난 2017년 장애인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 사찰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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