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을 말한다.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체점검을 통해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 추이도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인증과 재인증 시에만 지표별 기업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상시 진단 및 점검이 가능해진 것.
일례로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중소기업 A사는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종업계와 비교해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지원 등은 우수하지만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결과를 파악, 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와 기업 내부적인 인식변화가 필수"라며 "기업들이 인증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 변동 추이를 파악,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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