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 및 그의 5촌조카 등과 지속해서 통화를 나눴다는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증(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정 교수)이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이후 피고인이 조범동,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피고인과 협의하고 피고인이 조범동씨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을 숨겨라'라는 의미로,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코링크PE 자료 등을 전달받았고,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했냐'는 검찰의 신문에 '장관님은 어찌 봤는지 모르고 내가 봤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 교수의 진술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일정 기간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니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재판부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어권 행사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서약서 외에도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이 증거에 동의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일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향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심리를 할 때는 주 3회로 집중심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곧바로 반론을 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동의할지를 변호인 측에서 빨리 밝혀달라는 검찰의 태도를 두고도 "변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것처럼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기록을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번에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재판장이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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