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OK캐시백' 등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해 고객이 지정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한 서비스는 통신요금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켈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OK캐시백) 포인트는 단순히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0.3~0.5%를 포인트로 적립해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K캐시백'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에도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OK캐시백' 적립금이 옛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2011~2013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29조 5항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통상의 대가에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을 포함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OK캐시백 포인트가 현금이 아니며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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