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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