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지회장 11명은 서울시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경복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미신고 선거운동원 7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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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지회장 11명은 서울시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경복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미신고 선거운동원 7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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