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의원 안희성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초 자신의 지역구 학부모 100여 명에게 서울 중구 소재 초ㆍ중ㆍ고교의 학부모 100여 명이 공 후보가 당선되면 각 학교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공정택 후보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금지된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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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초 자신의 지역구 학부모 100여 명에게 서울 중구 소재 초ㆍ중ㆍ고교의 학부모 100여 명이 공 후보가 당선되면 각 학교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공정택 후보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금지된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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