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이 국가가 무료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환불한 가운데 별도로 발생하는 진료비의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진료비를 냈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언제 별도 진료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환자 부담이 0원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과 별개로 다른 진료를 함께 받거나 약제 등을 처방받았다면 관련 진료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예방접종과 별개인 진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대서울병원이 당초 무료 예방접종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이유 역시 과거 환자 차트 등을 확인한 행위를 별도 진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런 예방접종 진료비를 두고 혼란스러움을 토로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예방접종 했더니 진료비가 따로 있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예방 접종할 때) 예전에 다니던 병원은 (진료비) 안 받고 봐줬는데 새로 생긴 병원은 청진기로 소리만 듣고도 진료비를 받네요"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글쓴이는 "아이의 필수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다가 진료비 4천600원을 계산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의사는 아이 귀를 살펴보고 귀지가 많이 있다는 언급만 했을 뿐 다른 진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왜 진료비가 나왔냐며 환자들이 항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날에는 다른 진료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예방접종을 위한 진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특히 환자들은 처방전이 나가지 않으면 진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하러 온 환자 귀를 진료하다 중이염이 있어서 처방하면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상이 없어서 처방 없이 귀지가 많이 있다고 언급만 하면 진료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료 예방접종 관련 진료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하지만 개별 사례만 놓고 진료비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