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의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의원의 행동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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