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정했다. 또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취지대로 한다면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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