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 금액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이른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일반건설공사 금액은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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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가 이른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일반건설공사 금액은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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