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종화)는 30대 남성 이 모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정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여러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아버지가 숨졌다"며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의 시신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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