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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