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진행된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 선량한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대하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혀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국정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여원을 지원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호화 사저 마련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올해에도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밖에 원 전 국정원장은 2018년 4월 '국정원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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