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율 급등으로 말미암아 진양해운이 준비서면을 보낸 지난 2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는 등 보전의 필요성은 없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한편, 현대디지탈테크는 오늘(9일)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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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환율 급등으로 말미암아 진양해운이 준비서면을 보낸 지난 2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는 등 보전의 필요성은 없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한편, 현대디지탈테크는 오늘(9일)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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