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 합산 사용이 가능한 '가족'으로 인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으로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매도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규정한다.
한국에서는 가족 등록을 위해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내야 한다.
한국 외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는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한항공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지역에서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가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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