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6)에게 검찰이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홍보업체와 계약해 홍보 기사를 쓰고 악재성 정보를 앞두고는 주식을 팔았다" 며 이같이 구형했다. 라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처셀 경영진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네이처셀의 공시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검찰의 기소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평생의 목표는 줄기세포 개발에 있다. 중증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는 실패했지만 이를 주가조작과 연계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끼워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라 회장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에 기소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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