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10일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형사6부가 맡고 있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도 형사6부에 재배당했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한 곳에서 몰아서 하자는 것"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적으로 건네진 특활비를 받은 데 대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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