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 씨(49)에게 속아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 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송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씨와 김 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에 대해 윤 씨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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