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16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차전지 필름 제조 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35) 등 2명이 화학 물질 가스를 마셨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와 함께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다른 부상자 B 씨(27)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디클로로메탄이 흐르는 배관 보수 작업을 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측에 따르면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2∼5㎏ 수준으로 추정된다.
디클로로메탄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다.
충북소방본부 측은 "현장 도착 당시 공장 측이 밸브를 잠근 상태여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방재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된 정확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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