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1일) 총 1,401대의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서 운행됐으며, 이 중 205대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1일) 총 1,401대의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서 운행됐으며, 이 중 205대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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