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협박 사기가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가 64건(44.8%)으로 총 95.8%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으며,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중 143건을 변경했다.
신청자 성별은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20대가 39명(24.7%), 50대가 42명(26.6%)이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변경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현황도 조사해 유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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