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A사 최 모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직원을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 고소됐다.
전 직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최 회장에서 2000만원 상당을 입금했다. 또한 최 회장은 당시 직원 두 명도 불러 협박해 1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 9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거래소는 직원들이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등과 함께 국내 3대 주요 거래소로 꼽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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