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여성 승객들을 성희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택시기사 61살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승객에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니던 택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즉결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