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군법무관 11기)이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1일 구속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영장심사 직후 "계좌로 (뒷돈을) 받긴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수년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대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위치한 M사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직무 배제했고, 18일엔 파면 조치를 내렸다. 그에 따라 이 전 법원장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었고 검찰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사 대표 정 모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정씨는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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