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소아와 청소년에서 드물게 환각,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게서도 같은 증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
다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질본은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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