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고층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재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성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 6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산정액 가운데 90%는 건물 주인의 몫이지만 나머지 10%는 세입자 등 실제 이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수 대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성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 6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산정액 가운데 90%는 건물 주인의 몫이지만 나머지 10%는 세입자 등 실제 이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수 대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