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체복무 시설은 각각 '36개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했고, 복무 형태 또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습니다.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원안에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된 '재심' 기능도 삭제돼 통과됐습니다. 재심까지 담당하면 위원회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 재심 기능은 소송 등 사법부를 통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 밖에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 등에 더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습니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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