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주민을 오히려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3일)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민 A씨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출입구에 불법으로 주차한 50대 남성 B씨의 K5 승용차에 A4용지 크기의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A씨는 지상 주차가 금지된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에 B씨가 반복적으로 주차하자 직접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한 스티커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물손괴죄로 A씨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자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K5 승용차 소유주인 B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그의 차량 주변을 주차 방지용 시설물로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B씨가 지상 주차가 금지된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에 상습적으로 주차하자 관리사무소에 주차 지도를 요구했으나 그의 불법 주차는 계속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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