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설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B씨는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B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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