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횡령 등의 범행을 고의로 하지 않았고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에게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횡령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며 "나머지 부분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의 범의(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고, 큐브스 영업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허위 언론 보도 및 공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관계자들로부터 실제 그러한 사업 및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경과 당시 통화한 건 맞지만 공소사실처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며 "큐브스 주식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윤 총경이 이를 이용하게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인 정씨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등의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사업에 관한 허위 언론 보도를 내고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윤 총경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가수 승리 등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윤 총경을 '경찰총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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