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재판 중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박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방법·절차의 공개 우려가 없고, 검찰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인력이 요구되지 않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요구한 정보는 전산 조회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으로 수사내용·기법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본인의 전과사실 및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수사·공소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해지면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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