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다음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국내 유명 가수였던 유 씨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유 씨에게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며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 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유 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통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로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유 씨는 17년 만에 정식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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