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45) 씨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박씨가 낸 기피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가사합의1부가 해당 심리를 합니다.
가사합의1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가사합의4부에 대한 박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영상공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가사합의4부는 박씨 측에 자녀 면접 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회수를 제시했으나, 박씨 측은 이 제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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