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1일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등에는 아동학대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자체와 보건소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포착되면 경고에서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서비스 기관이 도우미를 양성할 때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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