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업계 및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당국에 기소 방침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전달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방침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책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대검이 이날 해명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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