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쇼핑거래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차익을 남긴 내부자 8명을 검찰고발·통보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통해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공영홈쇼핑 직원과 관계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궁을 판매한 내츄럴엔도텍과 공영홈쇼핑 내부자들이 홈쇼핑 재판매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5년 내추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의혹을 받아 주가가 폭락하고 홈쇼핑 판매도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내부자들은 내추럴엔도텍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뒤 홈쇼핑과 유통계약을 체결하자 방송이 나가기전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방송이후 해당주식이 3배가량 상승하면서 4억 8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해당 혐의자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받지 않은 2차 정보수령자지만 시장질서교란행위 처벌대상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전업투자자 6명이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액을 거둔 일당에 대해서도 검찰고발·통보했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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