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아내와 별거하던 기간에 당시 10대 초반이던 친딸을 집에서 성폭행하고 지난 2015년까지 2차례 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들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다"며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성적 만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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