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정 교수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했다.
정 교수는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법조계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던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의심받는 정 교수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였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로 건강상태를 확인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전광도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만간 조 전 장관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 은닉 방조 의혹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