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이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친박연대 후보로 지난 총선에 나섰던 홍 의원은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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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이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친박연대 후보로 지난 총선에 나섰던 홍 의원은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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