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경에서 해경으로 넘어온 간부가 해경 조직을 비하하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일삼다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모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A씨(50·경정)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줄 모르냐" "그런 직원은 형편 없다"며 직장내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해경이 경감 특채를 할 때 합격해 육경에서 해경으로 소속을 바꾼 A씨는 이전에 근무하던 육경 조직과 비교하며 해경 조직을 비하하기도 했다.
그는 "해경은 육경(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내가 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다"며 해경 조직을 비하해 조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육경에서 초급간부인 경위로 근무하던중 해경의 경감 특채로 1계급 승진했다. 이후 지난해 일선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으로 승진했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해경은 "직장내 갑질, 조직 비하성 발언에 대해 확인이 됐다"면서 "다음주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선적 선박이 양식장을 충돌한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조율해 주라고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는)피해자인 한국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그렇게 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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