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4촌 이내 친족관계인 응시생에 대한 입학 심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입학사정관은 최근 3년 내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입학 지원을 한 경우 해당 응시생 평가에서 빠져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장과 입학 사정관에게 각각 배제 의무와 회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학의 장은 응시생과 4촌지간인 입학사정관을 심사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입학사정관은 자신의 제자나 친족이 응시한 경우 해당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 업무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입학사정관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회피 신고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입학사정관은 이를 대학 측에 알리고 스스로 해당 응시생 평가에서 빠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이 같은 회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입학사정관을 징계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개개인에게 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문제 발생 시 법 위반 사항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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