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서 탈락한 홍익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홍익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립대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익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립대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